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창업지원단” 이라 한다)은 강원대학교 내에 둔다.
창업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창업관련 지원 사업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창업관련 지원 사업
3. 창업관련 산ㆍ학ㆍ관 협력 사업
4. 기타 창업지원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① 창업지원단은 운영기획실, 창업교육센터, 사업화지원센터, 강원창업보육센터로 구성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창업지원단은 단장을 두며, 단장을 보좌하여 창업지원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부단장과 센터장을 둔다.
③ 단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부단장과 센터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장과 부단장은 각 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창업지원단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센터장은 단장 및 부단장의 지휘를 받아 각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지원단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단 회계 및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학과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원스톱창업상담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내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센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사업화자금 및 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센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⑦ 강원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센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④ 운영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창업지원단에는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창업지원단에 소속된 자는 업무상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단장과 부단장, 당연직(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을 포함하여 단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단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창업지원단 사업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단 사업 수행에 관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창업지원단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4. 조직 내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5. 기타 창업지원단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창업지원단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의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단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외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단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창업지원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단의 대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창업지원단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① 창업지원단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규칙에 따른다.
② 단장은 창업지원단의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되, 세부사업별로 부단장 또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소기업청 창업관련 사업 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창업관련 사업 지원금
3. 강원대학교 대응자금
4. 기타 재원
①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해당사업별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② 사업비는 창업지원단의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③ 사업비의 집행은 창업지원단이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지원단 지정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단장, 부단장, 센터장, 각 위원회의 위원,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각 사업별 집행부서는 단장의 승인 하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용 내역을 보고한다.
⑦ 단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강원대학교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창업지원단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직원에게 소정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창업지원단이 정하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사업별 지원기관의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 3. 5. 규칙 제12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ㆍ수행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