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1>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이하 “창업지원단” 이라 한다)은 강원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15. 11. 11>
창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창업관련 지원 사업<개정 2015. 11. 11>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창업관련 지원 사업<개정 2015. 11. 11>
3. 삭제<2015. 11. 11>
4. 삭제<2015. 11. 11>
5. 삭제<2015. 11. 11>
6. 삭제<2015. 11. 11>
7. 삭제<2015. 11. 11>
8. 창업관련 산ㆍ학ㆍ관 협력 사업<개정 2015. 11. 11>
9. 기타 창업지원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개정 2015. 11. 11>
① 창업지원단은 운영기획실, 창업교육센터, 사업화지원센터, 강원창업보육센터로 구성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11. 11, 2017. 6. 22, 2018. 6. 29>
② 창업지원단은 단장을 두며, 단장을 보좌하여 창업지원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부단장과 센터장을 둔다.<개정 2017. 6. 22>
③ 단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부단장과 센터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1, 2017. 6. 22>
⑤ 삭제<2015. 11. 11>
⑥ 단장과 부단장은 각 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신설 2017. 6. 22>
① 단장은 창업지원단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1. 11>
② 부단장은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센터장은 단장 및 부단장의 지휘를 받아 각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7. 6. 22>
④ 운영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1. 11, 2017. 6. 22, 2018. 6. 29>
1. 창업지원단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1. 11>
가. 삭제<2015. 11. 11>
나. 삭제<2015. 11. 11>
다. 삭제<2015. 11. 11>
라. 삭제<2015. 11. 11>
마. 삭제<2015. 11. 11>
바. 삭제<2015. 11. 11>
사. 삭제<2015. 11. 11>
2. 삭제<2017. 6. 22>
가. 삭제<2015. 11. 11>
나. 삭제<2015. 11. 11>
다. 삭제<2015. 11. 11>
라. 삭제<2015. 11. 11>
마. 삭제<2015. 11. 11>
바. 삭제<2015. 11. 11>
사. 삭제<2015. 11. 11>
3. 창업지원단 회계 및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삭제<2015. 11. 11>
4. 삭제<2017. 6. 22>
가. 삭제<2015. 11. 11>
5. 삭제<2017. 6. 22>
6. 대학과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삭제<2017. 6. 22>
8. 원스톱창업상담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 6. 22>
⑤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 6. 22, 개정 2018. 6. 29>
1. 대학 내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센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 6. 22>
1. 창업사업화자금 및 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센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⑦ 강원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 6. 22>
1. 입주기업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센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① 창업지원단에는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창업지원단에 소속된 자는 업무상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단장과 부단장, 당연직(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을 포함하여 단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5. 11. 11, 2017. 6. 22>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단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창업지원단 사업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단 사업 수행에 관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1. 11>
3. 창업지원단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4. 조직 내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신설 2017. 6. 22>
5. 기타 창업지원단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17. 6. 22>
① 자문위원회는 창업지원단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의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한다.<개정 2015. 11. 11>
② 자문위원회는 단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외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단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1>
④ 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5. 11. 11>
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창업지원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단의 대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창업지원단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① 창업지원단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5. 11. 11>
② 단장은 창업지원단의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되, 세부사업별로 부단장 또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1, 2017. 6. 22>
② 삭제<2015. 11. 11>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소기업청 창업관련 사업 지원금<개정 2015. 11. 11>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창업관련 사업 지원금<신설 2015. 11. 11>
3. 강원대학교 대응자금
4. 삭제<2015. 11. 11>
5. 기타 재원
①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해당사업별 지원기관의 관리지침 및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집행한다.<개정 2015. 11. 11>
② 사업비는 창업지원단의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③ 사업비의 집행은 창업지원단이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지원단 지정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단장, 부단장, 센터장, 각 위원회의 위원,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1, 2017. 6. 22>
⑥ 각 사업별 집행부서는 단장의 승인 하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용 내역을 보고한다.<개정 2015. 11. 11>
⑦ 단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강원대학교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창업지원단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직원에게 소정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창업지원단이 정하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사업별 지원기관의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 11. 11>
부칙(2012. 3. 5. 규칙 제12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ㆍ수행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11.17. 규칙 제148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2. 규칙 제15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9. 규칙 제166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