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화지원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 사업목적

창업선도대학이 배출한 우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능개선, 홍보·마케팅 등 사업 고도화 소요 자금 지원,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 지원대상

’11 ~ ’17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수혜자(기업)

* 단, 중도포기 및 실패자는 제외

신청자격

’11 ~ ’17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수혜자(기업) 중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창업기업과 대표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또는 지원받은 기업의 개업연월일(회사성립연월일)이 ‘11년 7월 3일 이후인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상기 사업에 해당되는 주관기관 외 대학(기관)에서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기간

협약 후 7개월 이내(~차년도.3.31.)

·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최대 30백만원

· 지원분야

지원분야 과제 지원 세부사항
제품 성능개선 시제품 보완 시제품 보완 제작, 아이템 디자인 보완 비용
인건비 신규고용(4대 보험 가입자) 인건비 지원
홍보마케팅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 및 장비 설치비
홈페이지 웹,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창업아이템 홍보 동영상 제작
카탈로그 온·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
지식재산권 및 인증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PCT* 출원비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시험인증 창업아이템의 시험, 분석, 인증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