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 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
1.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육성대상 청년창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 강원도 내에서 창업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
2. 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기 창업자)
창업사업화 지원 최대 50백만 원(25백만 원~50백만 원)
창업교육(40시간) 및 특화프로그램